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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최고의
원료를 혼합하여 최상의 화장품을 제조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개념

화장품 영업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1화장품제조업
  2. 2화장품책임판매업
  3. 3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을 정리한 표
영업의 종류 영업의 범위
화장품 제조업
  1. 1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2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3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1. 1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2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3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4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1. 1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2. 2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1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2. 2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을 정리한 표
구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혼합
내용물(벌크제품)
+
내용물(벌크제품)
내용물(벌크제품)
+
특정 성분(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
소분
내용물(벌크제품)
÷
소분

※ 참고사항 :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1.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2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3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1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1. 1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2. 2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2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 가능

  1.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 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의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3. 3식약처장이 고시(「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다만,「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
  •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혼합 원료)도 허용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조합·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클러스터 발전 비전 및 전략

클러스터 발전 비전 및 전략
세부 사항 세부 내용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 제외 품목 :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내
혼합 및 소분 대상
  • 원료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내용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 범위
  •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 내용물과 특성원료의 혼합
  • 내용물의 소분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영업 범위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