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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최고의
원료를 혼합하여 최상의 화장품을 제조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개념

1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정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정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의 업무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1맞춤형화장품의 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1. 1시험안내, 원서접수, 합격자 확인, 학습안내 자료 제공
  2. 2홈페이지 주소 :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
2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시험 시행계획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은 자격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3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총 4과목으로 진행됩니다.
  • 제1과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제2과목 :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3과목 :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4과목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정보 요약

  1. 1자격명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 2관련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3. 3시행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4. 4시험명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5. 5시행일정 : 연1회 이상 (별도 시행공고를 통해 시행 일정 공고)
  6. 6응시자격 :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 없음

맞춤형화장품 관련 교육

1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보수교육)

맞춤형화장품판매장의 조제관리사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식약처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실시기관

  1. 1(사)대한화장품협회
  2. 2(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 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 교육 받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 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2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자료실 및 주요 교육 프로그램

한국생산성본부 제공 자격시험 학습 자료실: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

(사)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교육 과정: https://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대한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협회 자료실: http://www.kpcda.org/